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
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낸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, 챙기면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.
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
- 대상: 실손·암·상해·정기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장성보험
- 한도: 연 1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12% (지방세 포함 약 13.2%)
- 조건: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
즉, 연 100만원(월 약 8.3만원)까지 보험료를 냈다면 약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.
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
장애인을 피보험자·수익자로 하는 보험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, 15% 공제가 추가됩니다.
저축성보험은 대상 아님 (주의)
만기에 돈을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항목이 다릅니다(아래).
연금저축은 별도 공제
- 연금저축보험: 연 600만원 한도, 소득에 따라 13.2%~16.5% 세액공제
- 노후 대비와 절세를 겸하는 상품이라 연금저축 사전도 참고하세요.
챙기는 법
- 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.
-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내 보험이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면, 가입 내역을 마이페이지에 정리해두고 AI 상담에서 물어보세요. ※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,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·세무 전문가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