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
보험은 가입(청약)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. '해지'와 달리 손해 없이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.
철회 가능 기간
-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- 단,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 불가 (둘 중 빠른 날 기준)
- 전화·우편·앱 등으로 신청 가능
이런 경우엔 철회가 제한됩니다
-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한 계약
- 보험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계약
-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등 일부
철회 vs 해지, 뭐가 다를까
| 구분 | 청약철회 | 해지 |
|---|---|---|
| 시점 | 가입 직후(15/30일) | 언제든 |
| 환급 | 낸 보험료 전액 | 해약환급금(대개 손해) |
즉 마음이 바뀌었으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이미 기간이 지났다면
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 전 확인사항을 먼저 보세요. 무작정 해지보다 감액·납입유예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참고
청약철회와 별개로, 보험사가 약관·청약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해지(3개월 내)로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건 청약철회 사전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