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지의무란
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가 묻는 건강·직업 관련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의무입니다. 청약서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이고, 묻지 않은 것까지 먼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.
기간별로 묻는 것 (표준 질문 기준)
- 최근 3개월: 진찰·검사를 통해 의사에게 진단·치료·입원·수술·투약 소견을 받은 적
- 최근 1년: 추가 검사(재검사)를 받은 적
- 최근 5년: 입원·수술·계속 7일 이상 치료·30일 이상 투약, 그리고 10대 질병(암·심장·뇌혈관 등) 진단·치료
- 최근 5년 직업·운전·취미: 위험 직군, 이륜차 운전 등
간편심사 상품의 325·335 같은 숫자가 바로 이 고지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.
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 (고지의무 위반)
-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, 그 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습니다.
- 다만 가입 후 2년이 지나고, 그 사이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회사가 해지할 수 없습니다(상법상 제척기간).
- "계약일부터 3년"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실수하기 쉬운 부분
- 건강검진에서 '재검사·추적관찰' 소견 — 치료가 아니어도 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.
- 애매하면 알리는 게 안전 — 고지하고 가입 거절되는 것이, 숨기고 나중에 보험금 못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.
-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말하고 청약서에 안 적으면 고지로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. 서면(청약서)에 기재하세요.
병력이 있어 걱정된다면
유병자·간편심사 보험이 대안입니다. "고혈압 약 먹는데 가입되는 보험 있어?"처럼 AI 상담에 물어보시면 공시 가입 조건 기준으로 안내해드려요. 용어가 더 궁금하면 고지의무 사전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