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은 비슷한데 세금이 다릅니다
- 연금저축보험: 낼 때 세액공제 (연말정산 환급), 받을 때 연금소득세
- (일반) 연금보험: 낼 때 공제 없음, 대신 요건 충족 시 받을 때 비과세
즉, 지금 세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연금저축, 나중에 비과세로 받고 싶으면 연금보험입니다.
연금저축보험 (세액공제형)
- 한도: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.2~16.5% 세액공제
- 직장인·소득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이 매력
-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(3.3~5.5%) 부과
- 자세한 공제는 보험료 연말정산 참고
(일반) 연금보험 (비과세형)
- 낼 때 공제는 없지만,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을 채우면 이자소득 비과세
- 목돈·여유자금을 오래 굴릴 때 유리
고르는 기준
-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 → 연금저축보험
-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 / 비과세로 굴리고 싶다 → 연금보험
-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
주의
- 연금은 장기 상품이라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고, 세액공제 받은 걸 토해낼 수 있습니다.
- 보장성 보험(실손·진단비)이 먼저입니다. 노후 준비는 기본 보장을 갖춘 뒤에.
용어는 연금저축보험 사전을 참고하고, 내 상황에 뭐가 맞을지 AI 상담에 물어보세요. ※ 세금은 개인별로 다르니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를 확인하세요.